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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합병(임야)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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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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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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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필지: 1000원
(합병 전 1필지) |
사무내용 |
2필지 이상의 토지(임야)를 1필지로 합병하여 등록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등기촉탁(등기소)→ 신청인에 결과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2)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확인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4) 신청서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확인
5)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토지합병(임야)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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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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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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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241-7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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