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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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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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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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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필지: 1400원 |
사무내용 |
미등록된 필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등기촉탁(등기소)→ 신청인에 결과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2)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확인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4)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4)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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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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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1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86,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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