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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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 및 전산 입력 → 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함. 2) 직거래 신고일 경우 거래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함. 3)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첨부) ※ 단,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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