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전통사찰경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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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시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
구비서류 | 1.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전통사찰보존법 ( 제6조 제2항 )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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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