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천연기념물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폐사등)보고(치료경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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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보고서작성→구비서류검토→울산광역시경유→문화재청→민원인지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폐사 등) 보고서(치료경비청구서) 1부 2.조난동물의 사진 1부 3.치료경비내역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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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