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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착수,완료) 신고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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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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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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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민원인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경유→문화재청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착수 및 완료시 즉시 신고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공사실시시방서
3. 공사감독관 실시상황보고서
4. 사진 및 준공도면
※ 완료신고의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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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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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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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052)241-7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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