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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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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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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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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0일(시 2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국가(시)지정문화재의(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것을 포함) 보호구역내에 현상변경을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흐름 |
민원인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정→민원인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신청민원 구비서류 검토
2.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 검토
3.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4.울산광역시 경유 문화재청 진달(시지정문화재는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현상 변경 계획서
3.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도면,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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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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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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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052)241-7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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