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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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동산에 속하는 유형의 문화재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가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흐름 | 접수→허가대장등재→허가증발급→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 1. 사진(3㎝×4㎝) 1매 2. 시행규칙 제53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제7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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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