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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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시설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갱신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검토 2. 변경관련 인·허가 획득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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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