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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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및 판매사업 허가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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