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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제조 허가(변경허가)신청 |
분야 |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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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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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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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제조:25,000원
저장소설치,판매 : 15,000원 |
사무내용 |
고압가스의 제조 및 판매 또는 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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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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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3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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