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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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작성→신고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방문판매업신고서 1부 2.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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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