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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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20일(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 불필요한 경우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공장설립 등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법령 등)⇒의제처리⇒승인서 작성⇒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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