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임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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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달천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임대사유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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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