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처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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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달천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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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