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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
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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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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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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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5일(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달천농공단지 내 공장의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변경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입주계약서체결 및 입주확인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환경성 검토 후 입주계약 승인
2. 매곡산업단지 및 모듈화산업단지 내 입주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처리(229-2761)
중산산업단지 내 입주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처리(229-2763)
3. 효문·연암동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관련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처리(070-8895-7874) |
구비서류 |
1. 달천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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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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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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