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7일(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등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사실확인⇒확인서작성⇒확인서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
서식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장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다음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