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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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3일(의제 처리하는 경우 2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공장등록대장 등록 ⇒등록사실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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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