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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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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관계법령 등)⇒시설·인력확보통보⇒시설·인력확보서류 제출 ⇒시설·인력확인⇒등록증 작성·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 검토 2. 자동차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여부 4.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 5. 시설확보사항 현장확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4.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사업계획서 6.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락서(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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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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