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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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폐지증명서교부(교통행정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구번호판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는 제외 |
구비서류 | 1.사용신고필증 2.이륜자동차번호판 3.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확인서(해당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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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