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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유권이전) |
분야 |
교통/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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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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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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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이륜자동차 번호판비용 3,900원)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를 폐지하지 않고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취·등록세 부과(지방세과)→사용신고필증 교부(교통행정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지방세과에 취·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일 경우에는 수입인지(3,000원)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변경시 : 30일이내
·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6월이내, 기타사유 : 15일이내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
1.사용신고필증(매도인)
2.양도증명서(매도인, 매수인)
3.인감증명서(매도인)
4.책임보험 가입증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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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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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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