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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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이륜자동차번호판비용 3,900원)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를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또는 재사용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취·등록세 부과(지방세과)→사용신고필증 교부(교통행정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지방세과에 취·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일경우에는 수입인지(3,000원)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폐지증명서(매도인) 2. 양도증명서(매도인, 매수인) 3. 인감증명서(매도인) 4.책임보험 가입증서 또는 영수증(매수인)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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