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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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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이륜자동차 번호판 비용 3,900원)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취·등록세 부과(지방세과)→사용신고필증 교부(교통행정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반드시 지방세과에 취·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차일 경우는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와 자동차소음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1.자동차 제작증 2. 책임보험 가입증서 또는 영수증 3.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수입차) 4.자동차소음인증서(수입차)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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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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