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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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이륜자동차 번호판 비용 3,900원)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취·등록세 부과(지방세과)→사용신고필증 교부(교통행정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지방세과에 취·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차일 경우는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와 자동차소음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자동차 제작증 2. 책임보험 가입증서 또는 영수증 3.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수입차) 4.자동차소음인증서(수입차)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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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