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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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합격여부결정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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