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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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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합격여부결정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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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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