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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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3,100원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폐차업)을 변경 등록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관계법령 등)⇒변경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 검토 2. 신고수리 및 결과통보 3. 수리결과 대장정리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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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