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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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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구비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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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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