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
다음글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