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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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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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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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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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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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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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