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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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6,000원 |
사무내용 | 차고지설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수 접수 → 접수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확인서교부→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청서 검토 및 차고 예정지 출장확인 (차량 진·출입 가능여부 및 차고지 면적 확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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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