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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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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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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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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외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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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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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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