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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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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외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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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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