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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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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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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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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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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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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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