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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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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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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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