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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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대한민국전자정부,노동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대한민국전자정부,노동부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분실,또는 훼손으로 재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교부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청서 검토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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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