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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대한민국전자정부,노동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대한민국전자정부,노동부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분실,또는 훼손으로 재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흐름 교부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청서 검토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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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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