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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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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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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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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할 경우 |
처리흐름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
2.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3.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 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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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등의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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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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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내지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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