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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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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할 경우
처리흐름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 2.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3.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 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검토
구비서류 1.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등의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내지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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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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