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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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설립신고서기재사항검토 2.설립신고서첨부서류구비여부검토 3.노동조합결격사유검토 4.규약의기재사항누락또는허위여부검토 |
구비서류 | 1. 노동조합신고서 1부 2. 규약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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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