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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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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동조합 설립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설립신고서기재사항검토 2.설립신고서첨부서류구비여부검토 3.노동조합결격사유검토 4.규약의기재사항누락또는허위여부검토
구비서류 1. 노동조합신고서 1부 2. 규약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
담당자연락처 052-24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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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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