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도매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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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등록여건 심사 → 적합여부조사 → 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소유주 확인, 담배보관 시설의 적합성 여부 조사 담배사업법 위반사항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담배보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 계약서 사본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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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