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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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 승인 받고자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적합여부조사 → 조사결과 통보 → 소매인지정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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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