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지정신청 |
---|---|
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의한 지정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적합여부조사의뢰 → 조사결과 통보 → 소매인지정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소유주 확인 2. 현장조사 3. 신원조회결과 담배사업법 위반사항 여부확인 |
구비서류 |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5 |
이전글 | 담배소매업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
다음글 |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사항변경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