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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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계량기 수리 및 증명업을 하는자가 등록사항중 변경 사항을 신고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 → 신고 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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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