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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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30,000원~50,000원(등록사무별) |
사무내용 | 계량기 수리 및 증명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자체설비 명세서 2. 검사설비 명세서 3. 계량기 명세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4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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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