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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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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급규정(변경)신고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신고10일 변경신고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가스공급규정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이 적정한지 검토
구비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공급규정안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1. 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제2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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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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