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급규정(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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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신고10일 변경신고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가스공급규정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이 적정한지 검토 |
구비서류 | ※ 신규신고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공급규정안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1. 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제2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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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