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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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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방문판매업자로 신고 후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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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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