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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 |
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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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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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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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
사무내용 |
대규모점포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확인 및 서류검토→ 결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개설등록]
1. 사업계획서 1부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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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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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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