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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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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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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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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5. 최종오니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6. 초지 및 농경지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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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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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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