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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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처리흐름 | 보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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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