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환경)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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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 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0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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